Drone News/Issue2016. 2. 5. 13:21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은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레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5~10만원 정도의 저가 드론의 출현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키덜트까지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해 가지만 항공법에 대한 이슈는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 사고 위험성, 불법적인 활용 등 끊임 없는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키덜트(Kidult) -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합니다.


지난 2005.4월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과학의 날 행사' 도중 시연 중인 모형헬기가 운동장으로 추락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드론의 프로펠러 날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생후 18개월 아이가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이 아이는 정원에서 드론 비행을 구경하던 중 나무에 부딪힌 드론 날개 조각에 오른쪽 눈을 맞았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결국 실명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드론을 '날아다니는 제초기'라고까지 발언하기도 하였는데 예리한 칼날이 고속 회전하여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베어내는데 쓰는 제초기와 마치 드론의 사고 형상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양력을 얻고 기체의 안정도를 위해서는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속 회전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드론이 추락하여 혹은 프로펠러가 장애물에 부딛쳐 조각난 파편을 사람이 맞는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최근 2년 사이에 드론이 비행기에 60m 거리까지 접근하여 부딪힐 뻔한 사례가 216건에 이르며, 조종사가 드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꾼 사례도 28건에 달하고, 또한 비행기 조종사들이 드론이 비행기 이착륙 때 근접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매달 100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활주로에서 새 떼가 아닌 드론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모든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여 250g에서 25kg 이하의 모든 상업용 혹은 취미용 드론을 소유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새로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은 첫 비행 전에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록된 드론에는 제한구역 진입시 차단하거나 사후에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3억 원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드론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허가 없는 드론 비행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드물고, 비행금지구역의 존재 자체도 아예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법규는 12kg 이상 드론은 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비행공역이 아닌 이상 비행 일주일 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법 제23조에 의해서 드론의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 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 인근을 비롯하여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 등 4곳을 제외한 서울 전지역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한국드론협회는 드론 관련 항공법규, 공역 정보 등을 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를 발표하였는데, 드론 조종자는 이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 및 일몰 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앱의 화면


또한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전단에는 드론 조작 시 주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 정보, 비행허가, 항공 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 전단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 51개 온·오프라인 매장과 드론·항공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된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작 배포 중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도 일반 초상권 관련 법률을 제외하면 이들을 제어할 규정이 없어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등을 현재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로 수 cm에 불과한 드론이 등장하고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과 소형 드론이 등록 의무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Nature &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