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 News/News2015. 5. 29. 20:37


드론(Drone)은 항공법 2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Ultra Light Vehicle)'로 구분되며 연료를 제외한 기체 무게가 12Kg이하이면 [장착엔진이 50cc 이하]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고도 150m 이하에서 아무데서나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등의 영상기록장치는 갖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농약 살포나, 영상제작을 위한 공중촬영, 측량과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며 무등록 상태에서 관련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 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아래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낙하물 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Posted by Nature &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