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Drone)은 항공법 2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Ultra Light Vehicle)'로 구분되며 연료를 제외한 기체 무게가 12Kg이하이면 [장착엔진이 50cc 이하]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고도 150m 이하에서 아무데서나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등의 영상기록장치는 갖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농약 살포나, 영상제작을 위한 공중촬영, 측량과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며 무등록 상태에서 관련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 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아래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하물 투하 행위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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