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7.23 권총을 장착한 드론의 출현!
  2. 2015.05.21 공항 2km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 금지!
Drone News/News2015. 7. 23. 00:04


미국 코네티컷주(州)의 한 십대 소년이 권총이 달린 드론을 만들어 미국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알려집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만든 드론(쿼드콥터; quadcopter)에 권총을 장착하였으며, 비행하며 4발의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미국에서는 드론 비행이 단순한 레저스포츠 단계를 뛰어 넘어 정부주도하에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실정에서 문제의 드론의 등장이 비록 사상자는 없지만, 미 전역에서 드론 사용 논란에 불을 짚혔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수 10km 떨어진 병원의 환자를 위한 의약품 배달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지만,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권총과 같은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하여 테러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미 군당국은 긴장하는 모양세입니다. 그러나 이 '권총 드론'이 개인 사유지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현행법상에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연방항공국(FAA)와 연방 사법 당국이 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지만, 관련법이 기술 발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드론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떠한 문명의 이기를 선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단순히 인간이 태고적부터 날고자 했던 로망을 드론을 빌어 이루었다는 성취감에서부터 조만간 각 개인을 한 사람씩 수 10m의 고도를 유지하며 싫어나르는 소위 역사상 가장 저렴한 보급형 자가용 드론시대의 출현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드론을 악용하여 타인의 인명이나 재산을 노리는 테러나 범죄 혹은 개인의 사생활을 캐는 용도로 악용할 소지를 원천차단하는 발빠른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이러한 인프라의 재정비는 편리한 드론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Nature & Life
Drone News/News2015. 5. 21. 23:46


국내에서도 드론(Drone)의 공항 근접 비행이 금지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社(http://www.dji.com)와 협력해 국내에 판매되는 이 회사의 제품에 공항 반경 2km 이내에서는 조종자가 드론을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DJI는 취미 및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지난해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는 업체로 기존에 판매된 제품도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비행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고 알려집니다.



따라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전국의 15개 공항 전체로 서울지방항공청 측은 미국의 경우, 항공기와 드론 근접비행 사례가 9개월간 193회 발생했다며 보안구역인 공항지역 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무인비행장치 판매업체, 관련 동호회, 민간단체(한국모형항공협회),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 및 준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관군 합동 안전지도 등을 통해 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서울항공청은 DJI 외에 기타 제조업체의 드론에도 공항 인근에서는 비행할 수 없도록 해당 제조업체와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집니다.




사실 드론이 국내에서도 대중화에 힘입어 산이나 들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솔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공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혹여 폭발물을 실고 목표지점으로 돌진하는 등의 테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고, 공항 인근에서 비행하여 항공기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산이나 들판에서도 조종자의 실수 혹은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드론 추락사고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 가 발생시킬 수 있지만 법적 규제가 마땅치 않고, 기체 손상을 담보하는 등의 보험은 있지만 강제적이라 할 수 없고,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내 건물이나 토지, 시설 등에 비행하는 경우 이를 막을 규제가 적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드론은 Flight controller(비행제어기)에 GPS 수신 장치가 있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GPS 수신 장치가 없는 기체나 자작한 비상업용 드론의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신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레저스포츠이고 매니아들에겐 하늘을 날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분신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규제가 따르기 이전에 안전하면서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Nature &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