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 News/Review2016. 5. 8. 12:40


Parrot Bebop 드론 제품의 사양입니다.



연결성 : Wi-Fi 802.11a/b/g/n/ac

    • Wi-Fi 안테나: 이중 대역 MIMO 안테나와 2.4GHz 및 5GHz용 쌍극 안테나 2 더블셋 (FIG.7)

    • 출력파워: 최대 21dBm

    • 신호범위: 최고 250m


몸체 : 고강도

    • 4 브러시리스 통돌이 모터(FIG.3)

    • 유리 섬유 강화(15%) ABS 구조 (FIG.4)

    • 고강도 EPP 아웃도어용 선체: 실내 비행과 야외 비행에 맞춰 클립을 죄거나 풀어 쉽게 장착 및 해체 가능,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으로부터 프로펠러를 보호, 기체의 바람 마찰면을 줄이기 위해 제거 가능 (FIG.9)

    • 신속 해체 시스템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오토블록 3 날개 프로펠러(FIG.5)

    • 진동 방지 범퍼(FIG.10)


속도 : 13m/s


카메라 : CMOS 14Mpx

    • 180° 1/2.2 인치 센서 어안렌즈 카메라: 6개 광학소자와 14메가픽셀 센서(FIG.2)

    • 동영상 안정화: 3축 디지털

    • 동영상 해상도: 1920x1080P (30FPS)

    • 사진 해상도: 4096x3072 픽셀

    • 동영상 인코딩: H264

    • 사진 파일 형식: JPEG, RAW, DNG

    • 내장 메모리: 8GB 플래시


배터리 : 리튬 폴리머

    • 자율성: 내장 배터리 2개로 22분

    • 배터리 유형: 리튬 폴리머 1200mAh


Processor : 듀얼 코어 CPU

    • 마더보드: (FIG.1)

- Parrot P7 더블 코어 CPU Cortex 9

- 쿼드 코어 GPU

- 8Gb flash memory

    • 8GB 플래시 메모리 전체가 전자기 차폐 및 쿨링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마그네슘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음

    • OS: 리눅스

    • 개발: 오픈 소스 SDK

Parrot Bebop Drone Mainboard(front)

Parrot Bebop Drone Mainboard(back)

센서 : 3축

    • 3축 자력계

    • 3축 자이로스코프

    • 3축 가속도계 (FIG.6)

    • 수직 안정화 카메라 (FIG.8): 1,000분의 16초마다 지상 이미지 촬영 후 직전에 찍은 이미지와 비교해 Bebop 드론의 속도 식별

    • 초음파 센서: 고도 분석 최고 8m

    • 기압계


지리 위치 정보 : GNSS

    • GNSS (GPS + GLONASS) (FIG.6)


크기 : 28 x 32 x 3.6cm

    • 선체 미포함 시: 28 x 32 x 3.6cm

    • 실내용 선체 포함 시: 33 x 38 x 3.6cm


중량 : 400g

    • 배터리 장착 상태에서 보호 덮개 제거 시 400g, 보호덮개 장착 시 420g.


호환성 : 아이폰 OS , Android , Windows Phone 스마트폰/태블릿


제품 구성 : USB, Battery, ...

    • Parrot BeBop 드론 1개

    • 배터리 2개

    • 충전기 1개. 플러그 형식은 US/ JP / UK / EU / ANZ

    • 마이크로 USB 케이블 1개

    • 8GB 내장 메모리

    • 실내용 선체 1개

    • 프로펠러 추가분 4개

    • 프로펠러 조립 도구 1개

    • 빠른 시작 가이드 1개

 

 

 

Posted by Nature & Life
Drone News/Issue2016. 2. 5. 13:21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은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레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5~10만원 정도의 저가 드론의 출현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키덜트까지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해 가지만 항공법에 대한 이슈는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 사고 위험성, 불법적인 활용 등 끊임 없는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키덜트(Kidult) -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합니다.


지난 2005.4월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과학의 날 행사' 도중 시연 중인 모형헬기가 운동장으로 추락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드론의 프로펠러 날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생후 18개월 아이가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이 아이는 정원에서 드론 비행을 구경하던 중 나무에 부딪힌 드론 날개 조각에 오른쪽 눈을 맞았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결국 실명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드론을 '날아다니는 제초기'라고까지 발언하기도 하였는데 예리한 칼날이 고속 회전하여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베어내는데 쓰는 제초기와 마치 드론의 사고 형상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양력을 얻고 기체의 안정도를 위해서는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속 회전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드론이 추락하여 혹은 프로펠러가 장애물에 부딛쳐 조각난 파편을 사람이 맞는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최근 2년 사이에 드론이 비행기에 60m 거리까지 접근하여 부딪힐 뻔한 사례가 216건에 이르며, 조종사가 드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꾼 사례도 28건에 달하고, 또한 비행기 조종사들이 드론이 비행기 이착륙 때 근접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매달 100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활주로에서 새 떼가 아닌 드론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모든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여 250g에서 25kg 이하의 모든 상업용 혹은 취미용 드론을 소유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새로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은 첫 비행 전에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록된 드론에는 제한구역 진입시 차단하거나 사후에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3억 원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드론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허가 없는 드론 비행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드물고, 비행금지구역의 존재 자체도 아예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법규는 12kg 이상 드론은 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비행공역이 아닌 이상 비행 일주일 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법 제23조에 의해서 드론의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 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 인근을 비롯하여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 등 4곳을 제외한 서울 전지역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한국드론협회는 드론 관련 항공법규, 공역 정보 등을 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를 발표하였는데, 드론 조종자는 이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 및 일몰 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앱의 화면


또한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전단에는 드론 조작 시 주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 정보, 비행허가, 항공 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 전단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 51개 온·오프라인 매장과 드론·항공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된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작 배포 중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도 일반 초상권 관련 법률을 제외하면 이들을 제어할 규정이 없어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등을 현재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로 수 cm에 불과한 드론이 등장하고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과 소형 드론이 등록 의무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Nature & Life
Drone News/News2016. 1. 10. 18:08


근래에 드론(Drone)이 레저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동호회가 봇물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외나 주변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를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드론으로 레이싱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도 구매에서부터 쉽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헬기를 비행하는 기존의 RC에서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지면 반대방향으로 싸이클릭을 주어 기체를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는데, 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추락을 면할 수 있으므로 비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사실 이보다는 어렵습니다!)상당한 기간의 비행기술 습득 및 반복 연습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드론은 기체의 수평을 잡아주는 장치나 각종 센서의 발달로 기체가 기울어지면 스스로 안정화시키고, 고도를 스스로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비행지점을 설정해 놓으면 스스로 비행하는 자율 비행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조종자는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종간을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비행 가능하며, 전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조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드론의 대중화는 드론에 필요한 장치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다양화되면서 장치들의 일정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완전히 조립된 기체에 싫증이 난 매니아층이나 성능 개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드론 자작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DIY(Do It Yourself)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비행만큼이나 드론의 조립에도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론을 자작하기 위해서는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서 어린이용 장난감과도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론 부품은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기체의 프레임을 직접 자작하기도 합니다. 기체의 프레임이란 기체에서 비행제어기나 추진용 모터, 수신기, 각종 센서들을 제외한 이를 탑재하는 기구적인 기체를 의미합니다.


드론은 날개 수에 따라 쿼드콥터나 옥토콥터 등으로 구분되는데, 날개를 축 혹은 암(Arm)이라고 합니다. 날개가 4개이면 쿼드콥터이고 8개이면 옥토콥터가 되며 날개 수가 많을 수록 기체는 안정화되고 양력이 커서 무거운 짐을 더 많이 매달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 끝에 프로펠러(줄여서 프롭(prop.))를 회전시키는 모터도 같이 증가하므로 밧데리 소모량이 많고 이는 체공시간의 감소를 가져와 고용량 밧데리의 사용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프롭을 회전하는 것이라는 하여 '로터(rotor)'라고도 부릅니다.


트라이콥터(Tricopter)


그러므로 초보자는 4개의 날개를 가진 쿼드콥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드론을 전후좌우로 움직이기는 방향타를 주고 스로틀을 조절할 수 있는 저렴한 4채널의 조종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기구적으로 비행 중에 움직이길 원한다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추가적인 채널이 필요하게 되는데, 채널의 증가는 곧 조종기의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로틀(throttle)이란 드론이 지상에서 양력을 얻어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수직방향의 '엑셀레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통상 초보자가 입문단계에서 기체의 비용은 20만원 전후도 있으며 4채널 조종기를 포함하여 40~60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커지거나 장착한 카메라 등의 조종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초보에게는 250급 쿼드콥터가 추천되는데 250급이란 양 암(축)의 길이로 기체의 수평방향 폭과 같으며 이 길이가 250mm라는 것입니다. 완제품 드론의 구입시 조종기를 제외한 가격을 예시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알아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드론은 구성은 기체 프레임(frame)과 모터(motor), 변속기(Electronic Speed Controller; ESC), 수신기(Receiver; Rx), 비행제어기(Flight Controller; FC), 밧데리(battery) 등으로 구성되며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Transceiver; Tx)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장착한다만 카메라 등의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비행제어기에 포함되지 않고 외장 모듈로서 구입하여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체 프레임(frame)은 근래에 유리 섬유(fiberglass sheet; G10)나 탄소 섬유(carbon fiber)의 재질이 대부분인데 특히 후자는 가볍고 잦은 추락에도 강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터는 프롭을 회전시켜 추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동력원으로 브러시(brush)가 있는 DC 모터보다는 브러시가 없는 BLDC(Brushless DC) 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브러시로 인하여 기구적인 내구성 문제도 있지만 고효율이라는 장점으로 고효율은 밧데리 수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BLDC 모터는 우수한 특성을 갖지만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어기를 구성하게 되며, 최근에서 BLDC의 부류이지만 유도 전동기와 개념이 동일한 PMSM 타입의 모터가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BLDC 모터보다 정밀한 제어와 효율이 뛰어나지만 보다 고성능의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기는 전자적으로 속도를 제어한다고 하여 '전자 변속기'라 부르고 통상 ESC라 합니다. 따라서 쿼드콥터이면 각각 4개의 모터와 프롭 그리고 ESC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신기와 송신기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장치로 기존의 주파수 변조 방식(FM)에서 크게 DSM(Digital Spectrum Modulation)과 FASST(Futaba Advanced Spread Spectrum Technology)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진화하였고, 수 GHz의 주파수 사용으로 대역폭이 늘어나 이제는 송신기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보다는 기체의 센서로부터 각종 데이터 받아 조종자에게 보여주는 양방향 방식으로 변천하였고, 높은 주파수의 사용은 안테나 길이의 감소를 가져와 송신기의 거추장스러운 긴 안테나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밧데리는 근래에 리튬폴리머(Li-Po) 타입을 사용하는데, 최소 1개의 셀이 3.7V로 250급 쿼드콥터에서 3개정도의 셀을 사용하여 11.1V를 만들게 됩니다. 이 3개의 셀을 '3S'라 쉽게 표현하고 3개의 셀을 직렬 연결하여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에도 사용하는 리튬폴리머 전지의 특징은 충전용량이 높고 4개의 모터를 강력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방전능력을 가지지만 사용시에나 충전시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전용 충전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별도의 비용이고 대부분의 쿼드콥터에서 비용이 합리적인 선에서 체공시간은 20분 정도로 20분 후면 밧데리가 완전 방전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제어기는 드론의 두뇌역활을 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탑재된 중앙처리장치로 송신기에서 보낸 지령을 수신기로 받아 이를 해석하고, 축의 모터에 연결된 변속기를 제어하는가 하면 고도센서와 같은 각종 센서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체의 안정도를 꾀하고, 필요하다면 조종자에게 알리며 센서를 이용하여 고도를 유지하거나 인공위성 신호를 분석하여 자동비행 모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체의 비행을 스스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드론의 자작은 다양한 전기전자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납땜을 비롯해 메이커만을 변경하는 문제에서 비행제어기나 변속기 내의 펌웨어까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며 전문가이더라도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습니다. 드론 비행 자체는 결코 장난감이 아니며 남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가할 수 있슴을 직시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드론으로 인한 사고와 주변 안전이 우려되어 관련법의 마련이나 개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의 약 80%가 드론 비행 제한 구역이기에 드론을 날릴 때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드론을 직접 자작하여 비행하면 기쁨은 분명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고의 노력과 유연한 인내심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자작에 앞서서 동호회 등에서 주변 지식에 대한 두루 섭력이 반드시 요구될 것입니다.



Posted by Nature &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