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 News/Issue2016. 2. 5. 13:21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은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레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5~10만원 정도의 저가 드론의 출현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키덜트까지 문화의 한 축을 형성해 가지만 항공법에 대한 이슈는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 사고 위험성, 불법적인 활용 등 끊임 없는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키덜트(Kidult) -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합니다.


지난 2005.4월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과학의 날 행사' 도중 시연 중인 모형헬기가 운동장으로 추락하여 초등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드론의 프로펠러 날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생후 18개월 아이가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이 아이는 정원에서 드론 비행을 구경하던 중 나무에 부딪힌 드론 날개 조각에 오른쪽 눈을 맞았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결국 실명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드론을 '날아다니는 제초기'라고까지 발언하기도 하였는데 예리한 칼날이 고속 회전하여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베어내는데 쓰는 제초기와 마치 드론의 사고 형상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양력을 얻고 기체의 안정도를 위해서는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속 회전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드론이 추락하여 혹은 프로펠러가 장애물에 부딛쳐 조각난 파편을 사람이 맞는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최근 2년 사이에 드론이 비행기에 60m 거리까지 접근하여 부딪힐 뻔한 사례가 216건에 이르며, 조종사가 드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꾼 사례도 28건에 달하고, 또한 비행기 조종사들이 드론이 비행기 이착륙 때 근접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매달 100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활주로에서 새 떼가 아닌 드론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모든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여 250g에서 25kg 이하의 모든 상업용 혹은 취미용 드론을 소유한 이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새로 드론을 구입하는 사람은 첫 비행 전에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등록된 드론에는 제한구역 진입시 차단하거나 사후에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3억 원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드론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허가 없는 드론 비행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드물고, 비행금지구역의 존재 자체도 아예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법규는 12kg 이상 드론은 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비행공역이 아닌 이상 비행 일주일 전에 해당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법 제23조에 의해서 드론의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 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 인근을 비롯하여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 등 4곳을 제외한 서울 전지역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한국드론협회는 드론 관련 항공법규, 공역 정보 등을 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를 발표하였는데, 드론 조종자는 이 앱을 통해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 및 일몰 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앱의 화면


또한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전단에는 드론 조작 시 주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 정보, 비행허가, 항공 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 전단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 51개 온·오프라인 매장과 드론·항공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된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제작 배포 중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에도 일반 초상권 관련 법률을 제외하면 이들을 제어할 규정이 없어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등을 현재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로 수 cm에 불과한 드론이 등장하고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과 소형 드론이 등록 의무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Nature & Life
Drone News/Movie2016. 2. 3. 16:57


드론(Drone)이 대중화하면서 드론에 따른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 국은 소형 드론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250g 이상의 드론은 무조건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중국은 '드론 조종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는 법! 드론 이용자들이 비행금지구역이나 남의 집이나 사무실 주변을 허가 없이 날아다니면서 법규를 어길 경우 이를 '포획'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맹금류 훈련 기관인 '하늘의 파수꾼(Guards from Above)'의 도움을 받아 새를 훈련시켜 '적대적' 드론(Drone)을 잡아내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드론을 잡기 위해 새를 훈련시키는 첫 회사라고 밝힌 '하늘의 파수꾼'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를 '첨단 기술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는 저기술 해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날카로운 금속과 플라스틱 조각들로 이뤄진 드론을 잡는 것이 독수리에게 안전한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 하늘의 파수꾼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독수리들이 무리 없이 드론 포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측은 자연에서 맹금류들은 종종 커다랗고 위험한 먹잇감들을 사냥하면서 압도적 힘을 발휘한다며 이들의 발톱에는 비늘이 있어서 먹잇감이 물 때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경찰이 공개한 드론 잡는 독수리 영상의 일부 - 앞으로는 맹금류의 접근을 막기 위한 장치를 장착한 드론의 출현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 이어 미국 미시간공대 연구진은 '로봇팰컨(Robotic Falcon)'이라는 이름의 드론 포획용 드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론은 해로운 드론이 나타나면 그물을 쏘아서 포획하고 그물에 걸린 드론은 추진력을 잃고 그물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맹금류를 이용하거나 총을 쏴서 떨어트리는 방식보다 표적 드론이 손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드론 아래로 그물망을 펼쳐 잡는 요격 드론의 포획 장면입니다.




Posted by Nature & Life
Drone News/News2015. 5. 29. 20:37


드론(Drone)은 항공법 2조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Ultra Light Vehicle)'로 구분되며 연료를 제외한 기체 무게가 12Kg이하이면 [장착엔진이 50cc 이하]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고도 150m 이하에서 아무데서나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등의 영상기록장치는 갖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농약 살포나, 영상제작을 위한 공중촬영, 측량과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며 무등록 상태에서 관련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 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아래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 낙하물 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Posted by Nature & Life